이 단원에서는
제19단원 「중개대상물 조사·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어느 장부에서 확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단원은 그다음 물음에 답합니다 — 확인한 것과 합의한 것을 어떤 서면에 어떻게 적어 남기는가.
서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계약서입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적는 서면이고, 법이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9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을 적는 서면이고, 이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 4종이 있어서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서면을 만든 뒤에 남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7문항, 매년 평균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만 0문항이고 2013년과 2015년이 각각 5문항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래는 37문항이 요구한 판정 150개를 절별로 나눈 것입니다. 판정 하나는 선지 하나 또는 보기 하나입니다.
43 ■■■■■■■■■■■■■■ 1. 거래계약서는 언제 · 누가 · 어떻게 작성하는가 21 ■■■■■■■ 2.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는 9가지 36 ■■■■■■■■■■■■ 3.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짜여 있는가 45 ■■■■■■■■■■■■■■■ 4. 서식의 기재항목 — 어느 서식에 무엇이 있는가 5 ■■ 5. 계약 후의 절차 — 검인
출제는 1절과 4절에 몰려 있습니다. 판정 150개 가운데 88개(59%)가 거래계약서의 작성 규정과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항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4절은 서식의 어느 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그대로 묻는 문항들이고, 조문이 아니라 별지 서식이 답을 정합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다른 단원의 내용도 함께 묻습니다. 37문항이 요구한 판정은 모두 173개이고 그중 23개(13%)가 다른 단원의 것입니다. 확인·설명 의무 자체와 그 위반의 제재는 제9단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가, 중개행위의 판단기준은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이 다룹니다. 그 판정은 위 그래프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형은 없고 사례형이 5문항입니다. 그 가운데 거래당사자까지 등장하는 것은 2013-31 1문항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개업공인중개사 甲, 또는 甲과 그 소속공인중개사 乙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