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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5단원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계약을 신고했습니다. 이 단원은 같은 법이 정한 또 하나의 신고,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신고입니다. 법도 같고 신고를 받는 관청도 같지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다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으며, 이 신고를 하면 다른 법의 절차를 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빠집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있는 곳의 신고관청에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을 계약했을 때 신고하는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는지, 신고한 뒤에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 이 신고가 어떤 절차를 대신해 주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문항, 매년 평균 0.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고, 4문항은 모두 그 뒤에 나왔습니다 — 2021년·2023년·2024년·2025년에 각 1문항씩입니다.

한 단원의 문항 수로는 적지만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2022년을 빼고 해마다 나왔습니다. 아래는 4문항이 학습자에게 요구한 판정 16개를 절별로 나눈 것입니다. 판정 하나는 선지 하나 또는 보기 하나이고, 2021-35처럼 빈칸을 채우는 문항은 빈칸 하나를 판정 하나로 세었습니다.

1. 신고의 대상 — 주택·금액·지역·갱신    7  ■■■■■■■
2. 신고의 절차 — 의무자·기간·신고사항    4  ■■■■
3. 변경신고·해제신고·정정신청          2  ■■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3  ■■■
5. 위반과 과태료                 0

무게는 1절에 실려 있습니다. 판정 16개 가운데 7개(44%)가 「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를 묻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었는지, 그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 갱신계약이 아닌지를 하나씩 따지는 문제입니다.

판례로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다. 4문항의 확정 해설에 사건번호가 0건이고,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도 0건입니다.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4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없고 사례형이 3문항(2021-35 · 2023-29 · 2025-30)입니다.

차례 · 절 7

  1. 0시작하기 전에 — 이 단원의 용어 10개무료15
  2. 1신고의 대상 — 어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가무료20
  3. 2신고의 절차 — 누가 · 언제까지 · 무엇을 내는가28
  4. 3신고한 뒤에 바뀌면 — 변경신고 · 해제신고 · 정정신청19
  5. 4이 신고를 대신하는 것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19
  6. 5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 과태료와 준용 규정12
  7. 마무리단원 마무리7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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