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총칙(목적·용어·중개대상물)」부터 제12단원 「공인중개사협회」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 단원들은 절이 끝날 때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짧게 붙였습니다. 이 단원은 그 짧게 붙였던 부분만 모아 행정청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빼앗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룹니다.
배울 것은 처분 4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빼앗는 자격취소, 자격을 기간을 정해 멈추는 자격정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빼앗는 등록취소, 등록은 남겨 두고 업무만 멈추는 업무정지입니다. 여기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에게 옛 처분이 따라오는지를 정하는 승계 규정과,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한 신고센터가 붙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58문항, 매년 평균 4.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한 단원이 가진 문항 수로는 제21단원 「개별적 중개실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14문항 ■■■■■■■■■■■■■■ 2.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9문항 ■■■■■■■■■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14문항 ■■■■■■■■■■■■■■ 4.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8문항 ■■■■■■■■ 5. 행정처분 사유의 구분과 비교 4문항 ■■■■ 6.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0문항 ■■■■■■■■■■ 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와 신고센터 2문항 ■■ 8.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기간의 비교 1문항 ■
이 단원의 답은 처분의 이름과 숫자입니다. 확정 해설이 지목한 함정 128개를 세면, 어떤 위반을 다른 처분으로 옮겨 놓은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기간·횟수를 바꾼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은 3문항(2015-9 · 2015-13 · 2016-3)인데 확정 해설이 사건번호를 적은 판례는 0건입니다.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정확히 읽으면 58문항을 풀 수 있습니다.
계산형은 0문항이고 사례형은 5문항입니다. 그 5문항 가운데 3문항(2015-23 · 2020-29 · 2021-21)이 6절의 승계 규정에 몰려 있습니다. 2020-29와 2021-21은 날짜를 주고 기간을 계산하게 하고, 2015-23은 날짜 없이 기간(45일 · 2년 · 4년 등)만 주고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