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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과 행정처분 · 2/10

1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30분 · 10,653 · 소절 9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1-1왜 이 제도가 있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하면 얻고, 한 번 얻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됩니다. 자격증을 반납할 일도 없고 갱신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시험을 정당하게 통과한 것이 아니거나, 자격을 남에게 빌려주어 자격증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자격취소입니다. 이 단원의 네 처분 가운데 가장 무겁고, 사유가 4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 처분은 사유가 7가지·9가지·11가지·13가지로 많은데 자격취소만 4가지입니다.

1-2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에게 취소하지 않을 재량이 없습니다. 2016-3 ⑤와 2022-21 ⑤가 이 점을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1-3취소사유 4가지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제1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처럼, 자격을 얻는 과정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격을 준 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그 자격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2021-23 ㄱ과 2022-21 ⑤가 이 사유를 옳은 진술로 물었습니다.

둘째,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입니다(제2호). 제2단원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배운 법 제7조 제1항의 금지를 어긴 것입니다.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므로, 남이 그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 제도가 뜻을 잃습니다.

셋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입니다(제3호). 자격정지는 2절에서 봅니다. 이 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호의 괄호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그런 곳에 취업하기만 해도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이 호는 5문항에서 옳은 진술로 나왔고, 그중 4문항이 괄호 부분을 물었습니다 — 2013-14 ⑤(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2016-26 ⑤(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2021-23 ㄷ(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2023-24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2025-16 ①②③(중개업무를 한 경우 ·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를 한 문항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넷째,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6개 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제4호). 조문이 죄명을 6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조문죄명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이 호의 요건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위 6개 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시험은 형의 종류를 바꿔 놓습니다. 2022-21 ①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2025-16 ④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나와 둘 다 정답 선지가 되었습니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금고 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와 현행법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제4호입니다. 2013-14가 출제된 때의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이 법 위반이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된 6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사유가 되고,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2013-14 ①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였는데, 폭행죄는 이 법 위반도 아니고 위 6개 죄에도 들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현행 기준으로도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1-4누가 처분하는가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법 제35조 제1항의 주어는 「시·도지사」입니다. 어느 시·도지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1항이 처분권자를 정하고 제2항이 예외 상황의 절차를 정합니다. 두 항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하고 있는데 시험은 이 둘을 뒤섞습니다.

무엇을 묻는가근거
누가 처분하는가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시행령 제29조 제1항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누가 절차를 이행하는가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행령 제29조 제2항

처분은 교부한 쪽이 하고, 조사·청문 같은 절차는 소재지 쪽이 합니다.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부산에서 중개업무를 한다면, 부산이 절차를 마친 뒤 서울에 통보하고 서울이 처분합니다.

이 부분이 이 절에서 가장 여러 번 바뀌어 나온 부분입니다. 처분권자를 다른 행정청으로 옮겨 놓은 선지가 4문항에 있습니다 — 2015-26 ①(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2019-24 ①(현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2017-28 ①(국토교통부장관) · 2023-24 ①(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넷 다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2023-24 ①은 한 단어만 바꾼 형태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로 바꾸었습니다. 개설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므로 이 선지는 두 번 어긋난 셈입니다.

절차 이행 주체를 뒤집은 선지도 2문항 있습니다 — 2016-26 ④와 2018-14 ⑤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로 나와 둘 다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조문은 그 반대입니다.

1-5처분한 뒤 — 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받는 곳이 둘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 자격은 한 시·도에서 받아도 전국에서 쓰이므로,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자격취소에만 있습니다. 자격정지에는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015-13 ③이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로 나와 옳은 선지가 되었고, 2014-20 ④는 반대로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묶어 보고 대상으로 서술해 정답(틀린 것) 선지가 되었습니다.

기한 5일을 7일로 바꿔 놓은 선지가 1문항 있습니다(2016-26 ③). 반대로 5일을 그대로 물어 옳은 선지가 된 것이 5문항입니다 — 2015-26 ③ · 2018-14 ④ · 2019-24 ② · 2022-21 ③ · 2023-24 ④.

§0-7에서 밝힌 대로, 기출은 이 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로 적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받는 곳도 기한도 그대로여서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6자격증을 반납합니다 — 7일 이내

법이 반납을 명하고 기한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3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 기산점은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 기간은 7일, 반납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법 제35조 제4항).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면 반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 놓았나조문이 정한 것나온 문항·선지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기산점을 「안 날」로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2013-14 ③
반납처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2016-26 ①
반납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2019-24 ④
반납 대신 폐기하고 고지하게반납해야 한다2013-14 ②
사유서를 구두 설명으로사유서를 제출한다2013-14 ④
사유서 대신 재발급받아 반납하게사유서를 제출한다2019-24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탁받는 기관입니다(법 제45조 · 시행령 제36조 제2항).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은 제11단원 「교육·업무위탁·포상금」에서 보았습니다. 자격증을 반납받는 곳이 아닙니다.

1-7이 절의 기간

1-8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남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016-3 ②가 이 내용을 옳은 선지로 물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6호가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결격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까지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5 ①이 이 내용을 옳은 선지로 물었습니다.

자격정지는 다릅니다. 자격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풀리고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결격사유로 든 것은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이므로, 기간이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2020-5 ③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로 나와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1-9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이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취소입니다. 2015-9 ④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로 나와 정답(틀린 것) 선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무엇을 빼앗는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