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4단원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부터 제6단원 「중개업무 일반(인장·고용인·문서)」까지가 사무소를 두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서 사람을 쓰며 일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시작한 중개업을 잠시 쉬거나 아예 그만두는 절차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말고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앞의 것이 휴업·폐업이고 뒤의 것이 겸업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4문항, 매년 평균 1.8문항이 나왔습니다.
1. 휴업·폐업·재개의 신고 13문항 54% ■■■■■■■■■■■■■ 2. 휴업의 한도와 부득이한 사유 10문항 42% ■■■■■■■■■■ 3. 폐업하면 달라지는 것 6문항 25% ■■■■■■ 4. 법인의 겸업범위 11문항 46% ■■■■■■■■■■■
24문항이 두 논점으로 정확히 나뉩니다 — 휴업·폐업 쪽이 13문항이고 겸업 쪽이 11문항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앞의 13문항을 나누어 다루므로 절별 문항 수를 더하면 24보다 큽니다. 한 문항이 절차와 기간 제한을 함께 묻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이 9문항(38%)입니다. 24문항에서 확정된 해설이 정오를 판정한 진술은 111개이고, 그 가운데 47개가 틀린 진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