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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부터 제7단원 「휴업·폐업·겸업」까지가 중개사무소를 열고 유지하고 닫는 절차를 다뤘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무소가 일감을 받는 계약을 다룹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길 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공인중개사법은 그 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공개 수단으로 법이 마련해 둔 것이 부동산거래정보망입니다. 계약과 정보망이 한 단원에 묶인 것은 이 연결 때문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1문항, 매년 평균 2.4문항이 나왔습니다.

1. 일반중개계약                6문항    19%  ■■■■■■
2. 전속중개계약               13문항    42%  ■■■■■■■■■■■■■
3.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비교    6문항    19%  ■■■■■■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과 이용     10문항    32%  ■■■■■■■■■■
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3문항    10%  ■■■

무게는 전속중개계약에 실려 있습니다. 31문항의 42%인 13문항이 전속중개계약을 묻고, 일반중개계약과의 비교까지 더하면 중개계약 쪽이 20문항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쪽은 12문항입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이 9문항(29%)입니다. 31문항의 선지는 155개이고 보기 항목은 35개이며, 확정된 해설이 하나씩 판정한 147개 가운데 옳은 진술이 80개, 틀린 진술이 62개입니다.

차례 · 절 7

  1. 0시작하기 전에무료11
  2. 1일반중개계약무료19
  3. 2전속중개계약47
  4. 3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비교16
  5. 4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과 이용38
  6. 5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14
  7. 마무리단원 마무리12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3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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