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부터 제7단원 「휴업·폐업·겸업」까지가 중개사무소를 열고 유지하고 닫는 절차를 다뤘습니다. 이 단원은 그 사무소가 일감을 받는 계약을 다룹니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길 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공인중개사법은 그 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 공개 수단으로 법이 마련해 둔 것이 부동산거래정보망입니다. 계약과 정보망이 한 단원에 묶인 것은 이 연결 때문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1문항, 매년 평균 2.4문항이 나왔습니다.
1. 일반중개계약 6문항 19% ■■■■■■ 2. 전속중개계약 13문항 42% ■■■■■■■■■■■■■ 3.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비교 6문항 19% ■■■■■■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과 이용 10문항 32% ■■■■■■■■■■ 5.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3문항 10% ■■■
무게는 전속중개계약에 실려 있습니다. 31문항의 42%인 13문항이 전속중개계약을 묻고, 일반중개계약과의 비교까지 더하면 중개계약 쪽이 20문항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쪽은 12문항입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이 9문항(29%)입니다. 31문항의 선지는 155개이고 보기 항목은 35개이며, 확정된 해설이 하나씩 판정한 147개 가운데 옳은 진술이 80개, 틀린 진술이 6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