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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 2/7

1신고의 대상 — 어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가

20분 · 7,013 · 소절 7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신고의 대상 — 어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가

1-1절차의 뼈대 —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조문을 읽기 전에 이 제도 전체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신고 절차는 6단계로 되어 있고, 이 단원의 1절 · 2절 · 3절 · 5절이 그 6단계를 차례로 다룹니다.

무엇어느 절
무슨 계약을 하면 시작되나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1절
누가 하나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 예외 2가지2절
언제까지 · 누구에게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관청2절
무엇을 내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와 첨부서류2절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깨지면변경신고 · 해제신고 · 정정신청3절
안 하면100만원 이하의 과태료5절

이 6단계 말고 이 제도에만 있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법 제6조의5의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4절)입니다. 매매의 신고에는 검인 의제가 하나 있지만, 임대차의 신고에는 세 방향의 의제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의 6단계 — 대상에서 제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의 6단계 — 대상에서 제재까지

1-2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

신고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나누어 정합니다. 법이 「주택」과 「30일」과 「신고관청」을 정하고, 얼마를 넘어야 하는지와 어느 지역에 적용하는지는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만 읽으면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시행령 제4조의3입니다. 이 시행령 조문은 2개 항뿐이고, 그 2개 항에 이 절의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1-3대상이 되려면 관문 3개를 다 지나야 합니다

법 제6조의2 제1항과 시행령 제4조의3의 2개 항을 학습자가 실제로 쓰는 순서로 세우면 관문 3개가 됩니다. 셋을 다 지나야 신고 대상이고, 하나라도 걸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기까지의 관문 3개와 갱신계약의 제외
신고 대상이 되기까지의 관문 3개와 갱신계약의 제외
관문무엇을 묻나근거
첫째주택의 임대차계약인가법 제6조의2 제1항
둘째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가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셋째그 주택이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 있는가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셋을 다 지나도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남습니다 — 그 계약이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괄호).

1-4첫째 관문 — 주택의 임대차계약인가

대상은 주택뿐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이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이런 신고제도가 없고, 대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확정일자와 임차권 등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괄호).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이면, 신고서의 임대차 목적물은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1-5둘째 관문 — 금액이 기준을 넘는가

4문항 가운데 2문항(2021-35 · 2024-24)이 금액 기준을 판정하게 했습니다. 시행령의 문언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이고, 여기서 읽을 것이 2가지입니다 — 「초과」의 뜻과 「~하거나」의 뜻입니다.

(1) 「초과」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고, 월 차임이 정확히 30만원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2024-24 ①이 이 경계를 물었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인 계약을 신고 대상이라고 적어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2)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두 기준을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24 ②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월 차임금액 요건
6천만원30만원못 갖추었다둘 다 초과가 아니라 기준과 같은 금액이다 — 2024-24 ①
5천만원40만원갖추었다보증금은 미달이지만 월 차임이 초과다 — 2024-24 ②
6천만 1원없음(전세)갖추었다보증금이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다
3억원없음(전세)갖추었다2023-29의 사실관계
1억원100만원갖추었다둘 다 초과다 — 2024-24 ④의 사실관계
5천만원30만원못 갖추었다보증금은 미달이고 월 차임도 초과가 아니다

금액 요건을 갖추었다고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갱신 여부를 더 보아야 합니다. 2024-24 ④의 계약은 보증금 1억원·월 차임 100만원으로 금액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처럼 월 차임이 없는 계약은 보증금만 봅니다. 없는 것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따질 항목이 없습니다.
  •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처럼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계산을 신고 대상의 금액 기준에는 쓰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봅니다. 과태료를 매길 때의 계약금액은 이와 달리 월 차임액의 200배를 보증금액에 더합니다(5절).

1-6셋째 관문 — 그 주택이 적용지역에 있는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이 지역을 한정합니다. 조문이 나열한 것은 5가지이고, 그 가운데 「군」에만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 군에만 한정이 붙어 있다
신고 대상 지역 — 군에만 한정이 붙어 있다
어떤 곳적용되나
특별자치시적용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적용제주특별자치도
적용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를 포함해 모든 시
구(자치구)적용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광역시의 군적용괄호가 광역시를 들어 놓았다
경기도의 군적용괄호가 경기도를 들어 놓았다
그 밖의 도의 군적용되지 않는다경상북도의 군 — 2025-30 ①

결국 빠지는 곳은 한 종류뿐입니다광역시와 경기도가 아닌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나머지는 모두 적용지역입니다.

  • 2021-35의 「A도 B시」는 적용지역입니다. 도에 속해 있어도 이면 괄호와 관계가 없습니다. 괄호는 「군」에만 붙어 있습니다.
  • 2024-24 ④의 「C광역시 D군」도 적용지역입니다. 군이지만 광역시의 관할구역이므로 괄호의 한정을 충족합니다.
  • 2025-30 ①의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적용지역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시도 경기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설치법이 다른 법령의 「도」에 포함되게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도 도내 군 지역을 대상에서 뺍니다.

1-7관문을 다 지나도 빠지는 것 —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괄호가 갱신계약 가운데 한 종류를 대상에서 뺐습니다.

빠지려면 조건 2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일 것
2.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이 없고 기간만 연장할 것
  • 갱신이어도 금액이 바뀌면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올렸거나 내렸으면 「증감 없이」가 아니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증감이 없어도 새로 맺는 계약이면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바뀌어 새 계약을 맺는 것은 갱신이 아닙니다.
  • 2024-24 ④와 2025-30 ②가 같은 항목을 두 번 물었습니다. 2024-24 ④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를 옳은 선지로 냈고, 2025-30 ②는 같은 내용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뒤집어 오답으로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