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5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① ㄱ: 3, ㄴ: 30, ㄷ: 60
- ② ㄱ: 3, ㄴ: 50, ㄷ: 30
- ③ ㄱ: 6, ㄴ: 30, ㄷ: 30
- ④ ㄱ: 6, ㄴ: 30, ㄷ: 60
- ⑤ ㄱ: 6, ㄴ: 50, ㄷ: 6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신고대상 금액(보증금·차임)과 신고기간을 숫자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신고대상 요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제6조의2 제1항)
-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선지 하나를 고른다
〈정답 ③〉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증금 6천만원·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대상
- 같은 항: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 이 두 숫자(6천만원, 30만원)와 기간(30일)을 모두 맞춘 조합은 ㄱ:6, ㄴ:30, ㄷ: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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