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9단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 9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중 제3호가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였는데, 그 한도가 얼마인지는 그 단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단원이 그 한도를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이 단원의 주제입니다.
배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언제 받지 못하는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8문항, 매년 평균 1.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 중개보수·실비의 지급과 초과 제한 8문항 ■■■■■■■■ 2. 중개보수의 한도와 거래금액 산정 7문항 ■■■■■■■ 3. 중개보수 한도액의 계산 5문항 ■■■■■
문항 수는 많지 않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18문항 가운데 계산형이 5문항(28%)이고 사례형이 8문항(44%)입니다. 이 과목 전체 520문항 가운데 계산형은 13문항인데 그중 5문항이 이 단원에서 나왔습니다. 읽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숫자를 대입해 답을 내야 하는 단원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은 7문항(39%)이고, 확정 해설이 사건번호를 적은 판례는 3건입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은 3문항(2020-39 · 2022-10 · 2022-38)이고 보기 항목은 11개입니다.
근거가 시행규칙에 몰려 있습니다. 이 단원의 확정 해설이 인용한 조문을 세면 법률 20건 · 시행령 6건 · 시행규칙 23건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9%입니다. 이 과목 22개 단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법률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에서 끝나고, 답은 시행규칙 제20조와 그 별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