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4단원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과 제5단원 「명칭·게시·표시광고」에서 사무소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사무소가 준비되었으면 그다음은 그 안에서 실제로 중개를 하는 일입니다. 이 단원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중개행위에 쓸 도장을 미리 등록하는 것, 사람을 쓰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그리고 중개가 끝나고 만든 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2문항, 매년 평균 1.7문항이 나왔습니다.
1. 인장등록 10문항 45% ■■■■■■■■■■ 2. 고용인의 고용·종료 신고 10문항 45% ■■■■■■■■■■ 3. 고용인의 지위와 책임 7문항 32% ■■■■■■■ 4. 중개 관련 문서의 보존의무 1문항 5% ■
22문항 가운데 20문항이 1절 「인장등록」과 2절 「고용인의 고용·종료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원은 한 문항이 두 절에 걸치는 일이 잦습니다 — 2015-8은 고용신고와 책임 귀속을, 2016-10은 신고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2023-7은 신고와 귀속효과를 한 문항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