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가 끝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아무것이나 쓸 수 있게 두면 문서에 찍힌 도장만으로는 누가 중개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행위에 쓸 도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그 도장만 쓰게 합니다.
이 절의 10문항은 13개년 가운데 10개년에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와 시행규칙 제9조
법률의 조문은 두 항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세부는 국토교통부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제1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바꿨을 때 며칠 안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가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 답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두 조문이 나누어 맡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정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등록하는가
법 제16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한 인장을 써야 한다
법 제16조 제2항
언제까지 등록하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바꾸면 며칠 안에 다시 등록하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어떤 인장이어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성명이 나타난 인장 · 크기 · 법인의 인장 · 분사무소의 예외
법인은 어떻게 등록하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어떤 서식으로 하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 별지 제11호의2 서식
다른 신청·신고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시행규칙 제9조 제6항 — 개설등록신청 · 고용 신고
시험이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이 절의 10문항이 모두 제9조의 내용을 담고 있고, 법 제16조가 직접 답이 되는 것은 등록의무자와 사용의무를 묻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제9조를 항의 순서대로 다룹니다.
1-2누가 등록하는가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법 제16조 제1항이 의무자로 든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두 사람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장등록의무
왜
개업공인중개사
있다
자기 이름으로 중개하고 문서에 서명·날인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자기가 중개한 문서에 함께 서명·날인한다
중개보조원
없다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고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별개입니다.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 두었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 인장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2013-10 ①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로 두 사람의 의무를 하나로 합쳐 놓았고, 그것이 틀린 선지였습니다.
중개보조원에게 인장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은 2016-10 ③에서 옳은 진술로 나왔고, 반대로 2020-9 ①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자를 넓혀 놓아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1-3언제까지 등록하는가 — 업무개시 전, 바꾸면 7일 이내
시행규칙 제9조 제1항과 제2항이 두 시점을 정합니다. 처음 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바꾼 뒤 다시 등록하는 것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이라는 숫자가 이 절에서 가장 여러 번 바뀌어 출제된 수치입니다. 10일로 바꾼 선지가 3문항(2014-10 ㄹ · 2020-9 ② · 2023-10 ⑤)에 있었습니다. 10일은 이 단원의 다른 제도인 고용관계 종료신고의 기간이고(2절), 제4단원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도 10일입니다. 인장은 7일, 신고는 10일로 나누어 기억해야 합니다.
1-4개설등록신청·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제6항은 인장등록을 다른 절차와 함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2가지입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이 임의규정을 양쪽 방향으로 바꿉니다 — 2025-4 ①이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로 의무로 만들었고, 2017-13 ⑤가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로 금지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틀린 선지입니다.
제6항 제2호의 고용 신고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도 들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본인은 인장등록의무가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인장을 등록하면서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13-10 ③이 이 내용을 옳은 진술로 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을 그 사람의 고용신고와 함께 하는 것도 같은 조항의 내용입니다(2019-7 ④ · 2023-10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의 대상이면서 인장등록의 의무자이므로 두 절차가 한 번에 끝납니다.
1-5무엇을 등록하는가 — 인장의 종류와 크기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은 등록할 인장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본문과 단서가 정하는 것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봅니다.
누가 등록하는가
어떤 인장인가
크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위와 같다
위와 같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규정이 없다
법인의 분사무소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가능
규정이 없다
크기 제한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에만 붙습니다.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라는 기준은 제3항 본문의 앞부분, 곧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의 인장에는 크기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2005년 법률 전부개정 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5단원 「명칭·게시·표시광고」에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인장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분사무소의 인장은 예외입니다. 원칙은 법인의 인장이지만,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16-9 ④가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여 이 단서를 빠뜨려 틀린 선지가 되었고, 반대로 2017-13 ③은 주된 사무소의 인장을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고 하여 분사무소에만 인정되는 예외를 주된 사무소에 적용해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을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상업등기에 신고해 둔 인장이 있으므로 그 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등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처음 등록과 변경등록 모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합니다(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어디에 등록하는가 —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는 곳은 등록관청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9조는 등록할 곳을 「등록관청」이라고만 적고 있고, 법 제9조 제1항이 등록관청을 정하면서 법인의 중개사무소를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로 한정해, 법인의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장의 종류에 관한 특례와 등록할 곳은 별개입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쓸 수 있지만(1-5), 그 인장을 등록하는 곳은 여전히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입니다. 2018-12는 ④에서 대표자 보증 인장을 옳은 진술로 내고 ⑤에서 등록 장소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2020-9도 ③에서 같은 형태를 냈습니다.
1-7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 제16조 제2항
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개행위를 할 때 등록한 그 인장을 쓸 것을 의무로 정합니다. 등록만 해 두고 다른 도장을 찍으면 등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 등록의무(제1항)와 사용의무(제2항)입니다. 제재 조문도 두 가지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모두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위반인데 제재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명합니다. 자격에 관한 처분은 시·도지사, 등록과 업무에 관한 처분은 등록관청이라는 이 법의 원칙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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