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부터 제8단원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까지가 중개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다뤘습니다.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쓰고,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맺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시작한 중개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정합니다.
의무는 4가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해 설명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돈을 걸어 두는 것, 그리고 거래대금을 안전한 곳에 맡기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6문항, 매년 평균 3.5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10문항 22% ■■■■■■■■■■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16문항 35%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7문항 37% ■■■■■■■■■■■■■■■■■ 4.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4문항 9% ■■■■
2절과 3절에서 33문항, 단원의 72%가 출제되었습니다. 절별 문항 수를 더하면 47이 되어 46보다 큰데, 2013-35 한 문항이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묻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이 15문항(33%)입니다. 이 단원은 조문이 의무를 정하고 판례가 그 범위의 경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가 직접거래인지는 조문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은 9문항(20%)이고 보기 항목은 32개입니다. 사례형은 6문항이며 계산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