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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와 금지행위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3단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결격사유」부터 제8단원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까지가 중개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절차를 다뤘습니다.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쓰고,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맺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시작한 중개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정합니다.

의무는 4가지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해 설명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미리 돈을 걸어 두는 것, 그리고 거래대금을 안전한 곳에 맡기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6문항, 매년 평균 3.5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10문항  22%  ■■■■■■■■■■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16문항  35%  ■■■■■■■■■■■■■■■■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7문항  37%  ■■■■■■■■■■■■■■■■■
4.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4문항   9%  ■■■■

2절과 3절에서 33문항, 단원의 72%가 출제되었습니다. 절별 문항 수를 더하면 47이 되어 46보다 큰데, 2013-35 한 문항이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묻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문항이 15문항(33%)입니다. 이 단원은 조문이 의무를 정하고 판례가 그 범위의 경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가 직접거래인지는 조문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 상자(ㄱ·ㄴ·ㄷ)로 나온 문항은 9문항(20%)이고 보기 항목은 32개입니다. 사례형은 6문항이며 계산형은 없습니다.

차례 · 절 6

  1. 0시작하기 전에무료14
  2. 1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무료35
  3. 2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46
  4. 3손해배상책임의 보장40
  5. 4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16
  6. 마무리단원 마무리11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4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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