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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 2/7

1일반중개계약

19분 · 6,512 · 소절 7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일반중개계약

중개를 맡기는 사람은 대개 여러 중개사무소에 같은 물건을 내놓습니다. 빨리 팔거나 빨리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렇게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맡기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계약을 일반중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이 계약에 대해 정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원하면 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의 6문항은 13개년 가운데 6개년에 나왔습니다.

1-1근거 조문 —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9조

법률의 조문은 한 조이고 그 안에 각 호가 4개 있습니다.

이 조문의 주어는 중개의뢰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법 제22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제23조와 제24조가 공개·통지·보존·통보를 의무로 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서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어서 정합니다.

두 조문이 나누어 맡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정하는가어디에 있는가
누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가 제22조 — 중개의뢰인
무엇을 기재하는가 제22조 각 호 — 4가지
표준서식을 누가 정하는가시행령 제19조 — 국토교통부장관
그 서식의 사용은 강제되는가시행령 제19조 — 「권장할 수 있다」
그 서식은 무엇인가시행규칙 제13조 — 별지 제14호서식

1-2무엇이 일반중개계약인가 — 여러 명에게 동시에

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대쪽인 전속중개계약에만 있으므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1명에게 한정하지 않는 계약이 일반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음 3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1. 중개의뢰인은 같은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7-16 ②가 이것을 옳은 진술로 냈고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2. 보수를 받는 것은 중개업무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 제32조 제1항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로 정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물건을 맡았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사람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중개보수 제도 자체는 제10단원 「중개보수」에서 다룹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그 물건을 알릴 의무도, 진행 상황을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붙습니다. 2017-16 ⑤가 일반중개계약에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가 있다고 하여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1-3계약서 작성은 요청 사항이다 —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22조가 「요청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일반중개계약은 성립합니다. 말로 맡기고 말로 받아도 계약입니다. 2017-16 ③이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로 나와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의뢰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써 주자고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권리로 정해 준 쪽이 중개의뢰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기재사항은 법 제22조 각 호의 4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제4호가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17-16 ④가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로 나와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라고 양쪽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개별 기재사항을 하나씩 지목해 물은 문항도 있습니다. 2014-13 ④는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옳은 선지가 되었고, 2018-27 ⑤는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하여 옳은 선지가 되었습니다.

1-4표준서식은 정해져 있으나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 2문항에 나온 함정입니다. 두 문장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진술맞는가근거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다맞다시행령 제19조 · 시행규칙 제13조 — 별지 제14호서식
그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틀리다시행령 제19조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로 정한다
  • 시행령이 쓴 말은 「권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식을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까지입니다. 쓰라고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강제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뿐입니다. 법 제23조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이라도 한쪽은 권장이고 한쪽은 의무입니다.
  • 2013-17 ㄱ과 2017-16 ①이 일반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있다고 하여 둘 다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1-5무엇을 적는가 — 의뢰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별지 제14호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적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팔거나 빌려주려는 사람은 이미 물건을 가지고 있고, 사거나 빌리려는 사람은 아직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이전용권리취득용
어떤 의뢰인가매도 · 임대매수 · 임차
중개대상물이 특정되어 있는가있다없다
서식에 적는 항목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중개의뢰 금액 ·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희망물건의 종류 · 취득 희망가격 · 희망 지역 · 그 밖의 희망조건
  • 나누는 기준은 「물건이 정해져 있는가」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땅에 공법상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물건이 정해져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의 계약서에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 반대로 권리취득용의 네 항목은 물건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만 필요합니다. 이미 파는 물건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지역의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물을 일이 없습니다. 출제된 것은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 둘이지만 서식의 칸은 네 개입니다.
  • 출제는 매수·임차 의뢰인을 세워 놓고 권리이전용 항목을 섞어 넣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2019-19와 2022-37이 그것이고, 두 문항 모두 정답은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 쪽이었습니다.

1-6사례로 확인하기 — 2019-19

[사실관계]

① 甲(갑)은 집이 없는 사람이다. ② 甲은 살 주택을 찾아 매수하려고 한다. ③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을)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④ 乙은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가]

물어야 할 것이 사례의 답그래서
의뢰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甲은 매수 의뢰인이다권리취득용이다
중개대상물이 정해져 있는가아직 찾는 중이다물건에 딸린 항목은 적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적는가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나머지는 권리이전용 항목이다

[보기 판정]

보기무엇을 말하는가판정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물건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 — 권리이전용 항목이다X
ㄴ. 희망 지역어느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지 — 권리취득용 항목이다O
ㄷ. 취득 희망가격얼마에 사고 싶은지 — 권리취득용 항목이다O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그 물건에 걸린 제한이다 — 권리이전용 항목이다X

정답은 ㄴ과 ㄷ인 ③입니다.

[한 칸이 바뀌면]

  • 甲이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라면 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도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므로 여전히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습니다. 2022-37이 임차 의뢰로 같은 것을 물었고 정답은 희망 지역이었습니다.
  • 甲이 자기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과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적고, 희망 지역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이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이라면 서식 자체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바뀌고, 그 서식의 사용이 의무가 됩니다.

1-7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 이 절에는 제재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제22조 위반에 아무 제재도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조문을 보았나제22조 위반이 들어 있는가
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제2항 각 호없다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각 호없다
법 제51조(과태료) 제2항·제3항 각 호없다
  •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워진 의무가 없습니다. 법 제22조는 중개의뢰인의 요청권만 정합니다. 어길 의무가 없으니 제재도 없습니다.
  • 일반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3년 보존은 법 제23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정하는데,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2023-12 ①이 일반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하여 틀린 선지가 되었습니다.
  • 이 「제재 없음」이 두 계약을 나누는 마지막 항목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보관하면 업무정지를 받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