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4단원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에서 사무소를 어디에 몇 개 둘 수 있는지, 옮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사무소를 차렸으면 그다음은 그 사무소를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간판에 무엇이라고 쓰는지, 사무소 안에 무엇을 걸어 두는지, 물건을 광고할 때 무엇을 밝히는지를 이 단원이 정합니다. 사무소를 접거나 옮길 때 간판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9문항, 매년 평균 1.5문항이 나왔습니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옥외광고물 표기 8문항 42% ■■■■■■■■ 2.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5문항 26% ■■■■■ 3. 사무소 간판의 철거 4문항 21% ■■■■ 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6문항 32% ■■■■■■ 5.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3문항 16% ■■■
19문항 가운데 13문항이 1절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옥외광고물 표기」와 4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원은 한 문항이 여러 절에 걸치는 일이 잦습니다 — 2013-19는 명칭·옥외광고물과 간판 철거를 한 문항에 담았고, 2021-8은 명칭과 게시를, 2020-11은 표시·광고와 모니터링을 함께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