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표시한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표시한 내용 그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표시된 것이 표의자가 실제로 원한 것과 같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꾸미기도 하고, 잘못 알고 말하기도 하고, 속거나 협박당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단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의사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민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가 그 답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진 의사표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를 다룹니다. 편지를 부친 때인지 상대방에게 닿은 때인지, 상대방이 읽지 않았어도 효력이 생기는지를 민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가 정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1문항, 매년 평균 2.4문항이 나왔습니다.
1. 비진의표시 5문항 ■■■■■ 2. 통정허위표시 11문항 ■■■■■■■■■■■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문항 ■■■■■■■■■■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문항 ■■■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5문항 ■■■■■
통정허위표시와 착오 두 절에서 21문항, 단원의 68%가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