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을 팔 때 소유자가 언제나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살거나, 시간이 없거나, 거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계약을 맺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부탁받은 사람이 맺은 계약의 효력이 부탁한 사람에게 그대로 생기도록 하는 제도가 대리(代理)입니다.
제1단원 「법률행위 총론」에서 법률행위는 표시한 내용 그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대리는 그 표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어서, 표시한 사람과 효과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이 단원은 그 어긋남에서 생기는 물음들을 다룹니다 — 대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신할 권한이 언제 없어지는지, 권한 없이 대신했을 때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4문항, 매년 평균 2.6문항이 나왔습니다.
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4문항 ■■■■■■■■■■■■■■ 2. 대리권의 소멸 3문항 ■■■ 3. 대리행위와 현명주의 6문항 ■■■■■■ 4. 복대리 9문항 ■■■■■■■■■ 5. 무권대리 12문항 ■■■■■■■■■■■■ 6. 표현대리 6문항 ■■■■■■
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루는 1절과, 대리권 없이 한 행위를 다루는 5절에서 25문항, 단원의 74%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4문항 가운데 17문항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형입니다. 사례형에서는 조문을 외우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각 절은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