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3단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성립한 뒤에 두 사람의 의무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그 계약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쪽이 혼자서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해제라 하고 뒤의 것을 합의해제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처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계약에서는 앞으로만 없애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해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7문항, 매년 평균 1.3문항이 나왔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되었고, 2016년·2019년·2020년·2024년에는 2문항씩 나왔습니다.
이 단원은 17문항 가운데 9문항이 종합형이어서, 한 문항의 선지가 두 절 이상에 나뉘어 걸립니다. 그래서 무게가 어디에 실리는지는 문항이 아니라 선지와 보기를 세어야 알 수 있습니다. 17문항이 낸 선지와 보기는 모두 78개이고, 절별로 세면 이렇습니다.
1. 해제권은 언제 생기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16 ■■■■■■■■■■■■■■■■ 2. 해제하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13 ■■■■■■■■■■■■■ 3.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16 ■■■■■■■■■■■■■■■■ 4. 합의해제 27 ■■■■■■■■■■■■■■■■■■■■■■■■■■■ 5. 계약의 해지 6 ■■■■■■
4절 합의해제가 27개로 78개의 35%입니다. 13개년 가운데 10개년에 합의해제를 묻는 선지가 나왔고, 2019-68 · 2020-72 · 2021-67 · 2025-68은 다섯 선지가 전부 합의해제·합의해지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합의해제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판례가 만든 제도입니다.
3절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제548조 제1항의 단서 한 문장뿐인데, 그 한 문장이 말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를 판례 8건이 채웠습니다. 2016-80 · 2019-67 · 2024-71 세 문항은 문항 전체가 이 판단만 묻습니다.
이 단원 17문항은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3년·2014년은 「판례에 의함」)이 빠짐없이 붙어 있고, 17문항 모두의 확정 해설이 판례의 사건번호까지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