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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매매·교환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계약의 성립」과 제13단원 「계약의 효력」, 제14단원 「계약의 해제·해지」는 어느 계약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계약의 종류별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넘기고 그 대금을 받는 계약이고, 교환은 돈이 아닌 재산권끼리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매매가 이 단원의 중심입니다. 민법이 매매에 관해 정해 둔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67조). 교환도 임대차도 이 조문에 따라 매매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배우면 그만큼이 다른 계약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9문항, 매년 평균 3.0문항이 나왔습니다. 12개 연도에 출제되었고 2024년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8   ■■■■■■■■             매매의 성립과 효력
2.   4   ■■■■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
3.   9   ■■■■■■■■■            계약금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
4.  11   ■■■■■■■■■■■          매도인의 담보책임
5.   5   ■■■■■                환매
6.   6   ■■■■■■               교환계약

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11문항, 3절 계약금이 9문항, 1절 매매의 성립과 효력이 8문항입니다. 이 3개 절에 나온 문항은 26문항으로 39문항의 67%입니다.

한 문항이 두 절을 함께 묻는 경우가 4문항 있습니다. 2013-69는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을, 2014-77은 매매의 효력과 담보책임을, 2017-71과 2013-71은 교환과 다른 절의 내용을 한 문항에서 같이 물었습니다. 절을 나누어 공부하더라도 문항은 이렇게 건너뛰며 나옵니다.

39문항 가운데 15문항(38%)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로 나왔습니다. 사례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3절 계약금(9문항 중 5문항)과 6절 교환(6문항 중 5문항)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33문항(85%)입니다. 다만 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확정된 해설에 판례의 사건번호가 나오는 문항은 2절이 4문항 전부, 3절이 9문항 중 8문항인 반면 4절 담보책임은 11문항 중 4문항뿐입니다. 담보책임은 조문이 결함의 유형별로 답을 다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무엇을 근거로 답이 정해지는지가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점입니다.

차례 · 절 8

  1. 0시작하기 전에 — 용어 12개무료13
  2. 1매매의 성립과 효력무료29
  3. 2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20
  4. 3계약금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28
  5. 4매도인의 담보책임41
  6. 5환매23
  7. 6교환계약28
  8. 마무리단원 마무리11

처음부터 읽기

이 단원에서는 13개년 동안 기출 3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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