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계약의 성립」과 제13단원 「계약의 효력」, 제14단원 「계약의 해제·해지」는 어느 계약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계약의 종류별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매매는 재산권을 넘기고 그 대금을 받는 계약이고, 교환은 돈이 아닌 재산권끼리 맞바꾸는 계약입니다.
매매가 이 단원의 중심입니다. 민법이 매매에 관해 정해 둔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67조). 교환도 임대차도 이 조문에 따라 매매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배우면 그만큼이 다른 계약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39문항, 매년 평균 3.0문항이 나왔습니다. 12개 연도에 출제되었고 2024년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8 ■■■■■■■■ 매매의 성립과 효력 2. 4 ■■■■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 3. 9 ■■■■■■■■■ 계약금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 4. 11 ■■■■■■■■■■■ 매도인의 담보책임 5. 5 ■■■■■ 환매 6. 6 ■■■■■■ 교환계약
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11문항, 3절 계약금이 9문항, 1절 매매의 성립과 효력이 8문항입니다. 이 3개 절에 나온 문항은 26문항으로 39문항의 67%입니다.
한 문항이 두 절을 함께 묻는 경우가 4문항 있습니다. 2013-69는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을, 2014-77은 매매의 효력과 담보책임을, 2017-71과 2013-71은 교환과 다른 절의 내용을 한 문항에서 같이 물었습니다. 절을 나누어 공부하더라도 문항은 이렇게 건너뛰며 나옵니다.
39문항 가운데 15문항(38%)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로 나왔습니다. 사례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3절 계약금(9문항 중 5문항)과 6절 교환(6문항 중 5문항)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은 것은 33문항(85%)입니다. 다만 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확정된 해설에 판례의 사건번호가 나오는 문항은 2절이 4문항 전부, 3절이 9문항 중 8문항인 반면 4절 담보책임은 11문항 중 4문항뿐입니다. 담보책임은 조문이 결함의 유형별로 답을 다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무엇을 근거로 답이 정해지는지가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