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2단원 「계약의 성립」은 계약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이 다루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가가 이 단원의 문제입니다.
얽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이고(1절), 다른 하나는 한쪽 의무가 없어졌을 때 다른 쪽 의무도 함께 없어지는가입니다(2절·3절). 마지막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그 계약으로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4절).
13개년(2013~2025) 동안 30문항, 매년 평균 2.3문항이 나왔습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10문항 ■■■■■■■■■■ 2. 위험부담 7문항 ■■■■■■■ 3. 대상청구권 3문항 ■■■ 4. 제3자를 위한 계약 12문항 ■■■■■■■■■■■■
4절이 12문항으로 30문항의 40%, 1절이 10문항으로 33%입니다. 두 절만으로 22문항이고, 13개년 가운데 이 두 내용 중 하나도 나오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2절과 3절은 한 문항에서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2018-74와 2025-65는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을 넘길 수 없게 된 하나의 사실관계로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을 동시에 묻습니다.
이 단원 30문항 가운데 29문항의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전체로는 520문항 중 434문항(83%)인데 이 단원은 97%입니다. 조문은 짧고 판례가 그 위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2절 위험부담은 7문항 중 4문항(57%)의 해설에만 사건번호가 나오고, 3절 대상청구권은 그 제도를 정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