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앞의 단원들은 법률행위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효력을 잃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 법률행위 가운데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맞아야 성립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집을 사고파는 것도, 방을 빌리는 것도, 공사를 맡기는 것도 계약입니다.
이 단원은 그 계약이 어떤 종류로 나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겨나는지를 다룹니다. 계약이 성립한 다음의 문제 — 누가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는 뒤의 단원들이 다룹니다. 이 단원이 답하는 것은 계약이 언제 생겨났는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9문항, 매년 평균 1.5문항이 나왔습니다.
1. 계약의 유형과 성질 6문항 ■■■■■■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문항 ■■■■■■■■■■■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문항 ■ 4. 약관의 규제 1문항 ■
2절에 11문항, 단원의 58%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은 민법의 21개 단원 가운데 판례에 기대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19문항 중 사건번호가 나오는 해설이 붙은 것은 7문항(37%)뿐이고, 1절의 6문항은 판례를 한 건도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