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15단원 「매매·교환」은 재산권을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다루었습니다. 임대차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물건을 쓰게만 해 주는 계약입니다. 물건은 그대로 임대인의 것이고, 임차인은 그것을 빌려 쓰면서 그 값으로 차임을 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에서 이 단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임차인이 그 물건에 들인 돈과 물건에 붙여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지붕을 고쳤다면, 건물에 붙여 둔 냉난방기가 있다면, 빌린 땅 위에 집을 지어 놓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단원 25문항 가운데 12문항이 이 물음에 답하는 3가지 권리를 묻습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임대인 한 사람인데 쓰는 사람이 둘이 되고, 여기에서 세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가 나옵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25문항, 매년 평균 1.9문항이 나왔습니다. 13개 연도 전부에 출제되었습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9 ■■■■■■■■■ 임대차의 성립과 효력 2. 1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3. 7 ■■■■■■■ 지상물매수청구권 4. 5 ■■■■■ 부속물매수청구권 5. 7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절 임대차의 성립과 효력이 9문항으로 가장 많고, 3절 지상물매수청구권과 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각각 7문항입니다. 이 3개 절의 문항은 22문항으로 25문항의 88%입니다.
한 문항이 두 절을 함께 묻는 경우가 4문항 있습니다. 2015-73과 2025-72는 부속물매수와 전대를, 2016-77은 비용상환과 부속물매수를, 2018-73은 지상물매수와 전대를 한 문항에서 같이 물었습니다. 절을 나누어 공부하더라도 문항은 이렇게 두 절에 걸쳐 나옵니다.
25문항 가운데 12문항(48%)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로 나왔습니다. 사례가 몰린 곳은 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7문항 전부)와 3절 지상물매수청구권(7문항 중 5문항)입니다.
발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3년·2014년 3문항은 「판례에 의함」)이 붙은 것은 21문항(84%)입니다. 다만 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확정된 해설에 판례의 사건번호가 나오는 문항은 3절이 7문항 전부, 5절이 7문항 중 6문항인 반면 1절은 9문항 중 3문항뿐입니다. 1절은 조문이 요건과 기간을 정해 두었고, 3절은 조문이 한 줄뿐이어서 나머지를 판례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무엇을 근거로 답이 정해지는지가 다르다는 것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