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을 사면서 등기를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빚쟁이를 피하려고, 또는 자기 이름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실제 주인과 등기에 적힌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해 두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하고, 이 단원의 법률은 그 약정을 금지하고 무효로 만듭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해야 생기고,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이 소유자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등기는 乙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甲이고, 법은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하는데 乙에게서 부동산을 사 간 丙은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되풀이해 묻는 것은 둘입니다 — 지금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18문항, 매년 평균 1.4문항이 나왔습니다.
1. 무엇이 명의신탁인가 3문항 ■■■ 2. 무효, 그리고 제3자 10문항 ■■■■■■■■■■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4문항 ■■■■ 4. 3자간 등기명의신탁 5문항 ■■■■■ 5. 계약명의신탁 6문항 ■■■■■■ 6. 명의신탁의 특례 4문항 ■■■■
무효와 제3자를 다루는 2절에서 10문항, 단원의 56%가 출제되었습니다. 약정과 등기를 무효로 하되 수탁자와 새로 거래한 사람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법의 원칙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원칙을 유형별로 적용한 것이며, 6절은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입니다.
그리고 18문항 가운데 16문항이 甲·乙·丙이 등장하는 사례형입니다. 조문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누가 누구와 계약했고 지금 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각 절은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