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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2/8

1무엇이 명의신탁인가

15분 · 5,258 · 소절 4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무엇이 명의신탁인가

0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은 「명의신탁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구체적인 약정 하나를 놓고 「여기에 이 법이 적용됩니까」라고 묻습니다. 등기 이름을 빌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그 경계를 정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경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근거 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의 정의는 제2조 제1호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이 명의신탁인지를 정하고, 단서의 3개 목이 무엇이 명의신탁이 아닌지를 정합니다.

본문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요건

  요건
    ① 실권리자일 것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②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그 물권을 보유하기로 할 것

    ③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일 것

  효과
    무효 (제4조 제1항)

세 요건 어디에도 「목적」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든 단순히 이름을 빌린 것이든 요건이 갖춰지면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정하는 조문 가운데 목적을 따지는 곳은 제8조의 특례 하나뿐이고, 그것은 6절에서 다룹니다.

또 세 요건 어디에도 「서면으로」·「명시적으로」가 없습니다. 약정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말로 한 것도, 문서로 남기지 않고 서로 그렇게 알고만 있던 것도 약정입니다.

1-2조문이 넓게 정해 둔 곳 3군데

제2조 제1호 본문에는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시험은 이 세 군데를 거꾸로 좁히는 방식으로 출제해 왔습니다.

조문의 문구넓어지는 범위좁히면 틀린다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전세권·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물권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소유권의 명의신탁만 적용된다」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수탁자 앞으로 한 등기가 본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여도 적용된다「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겉모습이 위임이나 위탁매매여도, 나중에 추인한 것이어도 적용된다「형식이 위임이면 명의신탁이 아니다」

가등기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뒤의 단서 가목은 채권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하는 가등기를 제외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앞엣것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이고, 뒤엣것은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가등기입니다. 같은 「가등기」라는 용어가 한 조문 안에서 적용대상과 제외사유 양쪽에 나오므로, 누가 누구를 위해 한 가등기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문은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이라고 정하는데, 판례는 새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이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만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당신 것으로 하자」고 약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이 판례가 든 근거는 제2조 제1호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조문이 잘라 낸 곳 3군데 — 단서 가·나·다목

단서의 3개 목은 겉모습이 명의신탁과 닮았지만 법이 처음부터 빼 놓은 것입니다.

무엇인가왜 명의신탁과 닮았나
가목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양도담보가등기담보가 여기에 해당한다실제로 부동산을 쓰는 사람과 등기 이름이 다르다
나목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른다각자 특정한 부분을 혼자 쓰는데 등기는 전체의 공유로 되어 있다
다목「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재산을 맡긴 사람과 등기 이름이 다르다

양도담보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미리 넘겨받고, 빚을 갚으면 되돌려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가등기만 해 두는 것입니다. 셋 다 등기 이름과 실제 이해관계가 어긋나 보이지만, 남의 이름을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가목은 채권자가 담보를 잡은 것이고, 나목은 각자 자기 몫을 실제로 가지면서 등기만 공유로 한 것이며, 다목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에 드러낸 것입니다. 가목 가운데 채권자가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담보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3조 제2항)까지 두었습니다.

나목의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제8단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서 그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1-4사례로 확인하기 — 2016-70

[사실관계] — 발문을 시간순으로 다시 적으면 이렇습니다.

① 甲과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했다
②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③ 乙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등장인물은 甲(신탁자)·乙(수탁자)·丙(매도인) 셋입니다. 이 문항은 이 구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물었고, 보기 3가지는 각각 위 ①②③ 가운데 하나를 건드립니다.

[관계도]

명의신탁약정의 안과 밖
명의신탁약정의 안과 밖

[이 약정에 법이 적용되는가]

보기무엇을 바꿨나적용되는가근거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①의 목적적용된다제2조 제1호의 요건에 목적이 없다. 단서 3개 목에도 탈세 같은 목적은 없다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①의 방식적용된다약정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 없다
ㄷ. 乙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③의 등기 형태적용된다제2조 제1호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정답은 ⑤(ㄱ, ㄴ, ㄷ)입니다. 셋 다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호가 제외한 것은 단서의 3개 목뿐이고, 목적·방식·가등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칸이 바뀌면] — 아래는 모두 다른 연도의 기출에 실제로 나온 변형입니다.

무엇이 바뀌면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나근거
乙이 넘겨받은 것이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이었다면그래도 적용된다제2조 제1호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2015-79 ①)
甲과 乙이 부부이고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명의신탁이지만 무효가 되지 않는다제8조 제2호(2017-77 ·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