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에서는
제9단원 「소유권」까지는 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루었습니다. 이 단원부터는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것을 제한물권이라 부르고 다시 두 무리로 나눕니다. 남의 물건을 쓰고 거두는 권리가 용익물권이고, 남의 물건에서 돈을 먼저 받는 권리가 담보물권입니다. 이 단원은 앞의 것을 다룹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3가지입니다. 각각 남의 땅에 내 건물을 두는 권리,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쓰는 권리, 전세금을 맡기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권리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시험에서는 서로의 함정이 됩니다.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전세권자에게 붙이거나, 요역지에 관한 규정을 승역지에 관한 것처럼 적는 형태가 되풀이됩니다.
13개년(2013~2025) 동안 41문항, 매년 평균 3.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고, 가장 적은 해가 2문항(2016·2018·2024), 가장 많은 해가 4문항입니다. 절별 문항 수입니다.
1. 5 ■■■■■ 지상권 — 남의 땅에 내 건물을 두는 권리 2. 8 ■■■■■■■■ 지상권의 처분과 소멸 3. 5 ■■■■■ 담보지상권 4. 5 ■■■■■ 법정지상권의 성립 5. 4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과 처분 6. 13 ■■■■■■■■■■■■■ 지역권 — 요역지에 붙어 다니는 권리 7. 8 ■■■■■■■■ 지역권의 효력과 승역지 소유자의 지위 8. 10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9. 8 ■■■■■■■■ 전세권 — 성립과 존속기간 10. 11 ■■■■■■■■■■■ 전세권의 효력과 처분 11. 8 ■■■■■■■■ 전세권의 소멸 — 경매청구와 전세금 반환
세 물권의 출제량은 지상권 15문항 · 지역권 13문항 · 전세권 13문항입니다. 지상권 15문항 안에는 지상권 자체를 물은 9문항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물은 6문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역권 13문항은 하나같이 부종성·불가분성·효력·시효취득을 선지 하나씩 나누어 담은 종합형이라 6·7·8절에 모두 걸립니다.
41문항 가운데 12문항(29%)이 사례형입니다. 甲·乙·丙이 나오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문항은 2018-56으로 甲·乙·丙·丁·戊 5명이 나옵니다.
발문 형태는 「틀린 것은?」 26문항 · 「옳은 것은?」 9문항 · 「모두 고른 것은?」 6문항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3·2014년의 6문항은 「판례에 의함」)이 붙은 것이 32문항(78%)입니다. 붙지 않은 9문항은 조문 문언만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