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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2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6조 삭제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건축법 제36조시행 2016.09.01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6공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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