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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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신고주체·상대방·기한·석면처리·대장말소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철거(사전신고, 3일 전)와 멸실(사후신고, 30일 이내)의 신고시점을 구분한다
- 신고 상대방이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답을 잡아낸다
〈정답 ①〉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36조 제1항 — 철거 신고의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철거·멸실신고의 수리권자가 아니므로 신고 상대방을 잘못 적은 선지가 틀린 서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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