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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27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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