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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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 산정의 개별 규정을 옳게 서술한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모델링 마감재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19조의 면적·층수 산정 항목별로 대응시켜 산입/불산입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이 제외된다는 점과 층수는 부분별로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옳은 보기를 골라낸다
〈정답 ②〉
공동주택의 지상층 전기실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이 바닥면적 불산입 대상으로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른 건축물은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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