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7.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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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