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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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7조시행 2013.03.23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⑫항 생략)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없이 제4호의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중개사법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