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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7.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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