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4.07.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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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