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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9.18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시행 2014.08.07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1.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9.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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