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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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 ③ 변전소
- ④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
-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만, 시설 특성상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변전소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정답이 된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대통령령이 정한 결정 불요 예외 목록(건축물부설광장, 재활용시설, 500㎡ 미만 도축장, 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하나씩 대조한다
- 예외 목록에 없는 시설(변전소)만 걸러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변전소는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본문)
-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열거함
-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는 전기공급설비를 결정 불요 시설로 하면서 괄호에서 '발전소·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제외 — 변전소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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