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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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 ㄱ: 10, ㄴ: 20, ㄷ: 50
- ② ㄱ: 10, ㄴ: 50, ㄷ: 20
- ③ ㄱ: 20, ㄴ: 10, ㄷ: 50
- ④ ㄱ: 20, ㄴ: 50, ㄷ: 10
- ⑤ ㄱ: 50, ㄴ: 10, ㄷ: 2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농지법상 서로 다른 세 조문 —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금,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 의 비율 숫자를 한 문제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 숫자형 문항이다.
-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제20조 제4항)부터 확정 — 수확량의 100분의 10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칙(출제 당시 제57조 제2항 · 현행 제58조 제2항)의 벌금비율 확정 —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출제 당시 제62조 제1항) 확정 —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 세 수치(ㄱ=10, ㄴ=50, ㄷ=20)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②〉
ㄱ은 수확량의 100분의 10(제20조 제4항), ㄴ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출제 당시 제57조 제2항 · 현행 제58조 제2항), ㄷ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출제 당시 제62조 제1항)으로 각각 조문에서 확정되므로 ㄱ:10, ㄴ:50, ㄷ:20인 ②가 정답이다.
- 농지법 제20조 제4항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
- 출제 당시 농지법 제57조 제2항(현행 제58조 제2항) —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함
- 출제 당시 농지법 제62조 제1항 —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세 수치가 전부 조문으로 확정되어 ㄱ:10, ㄴ:50, ㄷ:20인 ②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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