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3.12.5>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2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본다. 2.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구역에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6년 공법 1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