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0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