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법 10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