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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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 개념(토지등소유자 정의, 시행구역 제한 여부, 조합설립 절차, 경미한 변경사항, 안전진단 비용부담)을 두루 훑어 각 요소의 정확한 요건을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토지등소유자 정의·시행구역·조합설립 절차·변경신고·안전진단 비용 주체를 각각 조문 기준으로 대조
- 재건축사업 특유의 예외(지상권자 제외, 정비구역 외 시행 가능, 경미한 변경은 신고)를 다른 정비사업과 구분해 소거
〈정답 ④〉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것은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다.
- 당시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설립인가와 같은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
- 당시 시행령 제27조 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을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 — 조합원 개인 간 권리이전에 불과해 조합 전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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