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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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 ②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조합 설립의무의 예외, 임원 정수, 조합설립 동의요건의 수치, 정비사업비 변경 동의요건,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각각 하나씩 건드려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어 조합 설립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당시 제8조 제3항)으로 ①을 걸러낸다
-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고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이라는 기준(당시 시행령 제33조)으로 ②를 검토한다
-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 비율(3분의 2, 당시 제16조 제3항)로 ③을 검토한다
-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조합장 보궐선임 등, 당시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을 근거로 ⑤가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해임이나 조합장 보궐선임처럼 조합의 핵심 인사에 관한 사항을 총회 대신 대행할 수 없다.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행하는 기구일 뿐(당시 법 제25조 제2항), 임원의 해임·조합장 보궐선임·사업비 변경·해산 등 조합 운영의 근간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 당시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는 임기 중 궐위된 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조합장은 제외한다 — 궐위된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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