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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2조 삭제 <2020.10.27>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시행 2018.12.10

제22조(업무의 전자적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등 신고서 3.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 4.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6.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신청서 7.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8.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 9.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토지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하 "전자인증"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토지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문언으로 출제: 2019중개사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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