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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6, 2020.2.27, 2020.3.13, 2020.10.27, 2022.2.28>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거래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0.2.27>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행 2018.12.10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중개사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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