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전자계약(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과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주체·효과·부수 절차를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정보체계 구축 주체, 전자인증 신분증명, 확정일자 신청, 신고서 제출 의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효과를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정보체계 구축·운영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부터 확인
- 전자계약 관련 절차(전자인증 신분증명, 확정일자 신청)가 '가능'으로 규정된 임의적 허용 조항임을 확인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이용 시 신고서 제출 의제 효과의 시점(계약 체결 시)을 확인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이 면제하는 것은 보존의무뿐이라는 점을 확인
〈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의제 효과가 인정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계약 특례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신고서 제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
-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전자계약의 신고 편의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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