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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2.10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2.28>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1. 제2항제1호의 서류(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제2호의 서류(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0.10.27> ⑥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행 2017.09.26

제9조(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③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서류는 계약예정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⑥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중개사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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