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④ 토지이용계획서
-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실제로 기재하거나 별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 권리의 종류, 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는 모두 신청서 관련 사항이지만,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요구되는 항목을 신청서 본문 기재사항과 별지 제출서류로 나눠 떠올린다
-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사항인지 제3자(중개사)의 사항인지를 구분해 판별한다
〈정답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이전·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지만,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는 애초에 신청서 기재·제출 대상이 아니다.
- 허가신청서의 기재·제출 대상은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와 거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 중개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인적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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