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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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