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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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ㄱ.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ㄷ. 저당토지가 저당권 실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①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저당권의 물적 효력범위를 부합물·종물·과실(차임채권)·종된권리 네 가지 사례로 나누어 묻는 문항으로, 각 사례가 제358조·제35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ㄹ은 부합물·종물이 아니라 별개의 물건(건물·타인 소유 입목)인지 먼저 확인한다
- ㄴ은 제358조 부합물 규정, ㄷ은 제359조 압류 후 과실 규정에 해당하는지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정답 ③〉
저당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라 효력이 미치고, 저당토지가 압류된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제359조에 따라 효력이 미친다. 이 둘(ㄴ·ㄷ)만 해당해 정답이다.
- ㄴ: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 ㄷ: 제359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차임 등)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이므로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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