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7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건물
-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③ 구거
-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의 정착물 중 어떤 것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는지, 반대로 어떤 것이 토지의 일부로 흡수되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 정착물을 '토지에 부착된 물건' 일반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정착물'로 나눠서 본다
- 건물·등기입목·명인수목·권원농작물처럼 별도의 공시방법이나 권원을 갖춘 경우만 독립물건으로 분류하고, 구거처럼 그런 요건이 없는 시설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
〈정답 ③〉
구거(토지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설치된 도랑 등 소규모 수로)는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일 뿐, 건물처럼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토지와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이룸
- 구거·교량·담장 등은 토지에 부착되어 토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로, 독립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토지 소유권에 흡수됨
- 건물·등기된 입목·명인방법 갖춘 수목·권원 있는 농작물처럼 별도의 공시방법(등기·등록·명인방법·경작권원)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구거에는 그런 공시·권원 요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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