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 삭제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시행 2014.01.01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시 세법 77번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 삭제
제19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시 세법 7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