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도 표기 — 제1항 세율표(법제처 화면 표 실측)]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② 삭제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도 표기 — 제4항 세율표(법제처 화면 표 실측)]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과세표준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⑤ 삭제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7.5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5억원 초과 |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부동산학개론 20번